외국인 유학생(D-2)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는 모든 경제 활동을 포함하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업무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부과, 체류기간 연장 제한, 강제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