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통합하여 고지하고 수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보험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나 부과 결정 등 고유 업무는 여전히 각 해당 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므로, 자격 관련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