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거주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범위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카는 형제자매의 자녀로서, 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카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카가 장애인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나 다른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등)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에서는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