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시점에 이미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면, 재고용된 계약직 기간(4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정년퇴직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재고용된 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4개월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년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본인의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셨으므로, 재고용 기간에 대해서만 별도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1년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