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져 향후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 활용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등기부상에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말소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후에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말소 서류를 요청하여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입금 내역 등 변제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강제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