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근속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 지급받는 금품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