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실체법상 소멸하였더라도,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말소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에 부종하여 함께 소멸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지지만,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때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불분명하여 거래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오래된 근저당권은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이 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