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등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정확한 사업자 정보 관리를 위해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중 어르신 댁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센터가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한 컨테이너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법인차량을 법인카드로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미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