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형사처벌 등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직접 원상회복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전용의 정도와 농지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엄격히 집행되므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 농지 관련 부서를 통해 적법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