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복지포인트는 본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나,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의 현금 지급분은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지급 시점에 반드시 과세 처리를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