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종중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합니다.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중 규약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반드시 해당 종중의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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