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본국 귀국을 위해 중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귀국 전 임금 등 금품 청산과 함께 가입된 전용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되나요?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경우, 증빙 서류로 외화 입금증명서와 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연금저축 4천만원 이하는 16.5%, 4천만원 초과는 13.2%인가요?
유형자산 취득할 때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