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본국 귀국을 위해 중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귀국 전 임금 등 금품 청산과 함께 가입된 전용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나요?
재외국민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저축성보험 초과 차액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한국에서는 비과세 또는 3,800만원 과세로 신고 가능하고 일본에서는 4,400만원 양도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