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없이 환급 신청을 하면 되나요?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없이 환급 신청을 하면 되나요?
2026. 9. 1.
원천징수세액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은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수정신고를 통해 발생한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환급받거나,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이므로, 환급이 발생하는 수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과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과 가산세: 소득부인으로 인한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이행하면, 해당 소득자(근로자 등)에게는 별도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