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 사업자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는 형식만으로는 보험 가입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으며, 공단은 해당 신고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공단이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미흡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실태를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주 본인과 무급 가족 종사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