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항공료, 숙박비 등)를 구분하여 세부내역서를 발행하고, 입금은 총액으로 받는 경우에도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한 세부내역서가 있다면 순액(수수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의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가 원칙이며,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발행하는 세부내역서에 각 항목별 금액과 알선수수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입금 방식이 총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 대가는 수수료로 보아 순액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