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이 있다면,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퇴직 시점에 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에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정당한 촉진 절차 없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