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별도의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의견청취서)을 활용하거나,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부서별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참고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