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