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선수금이 세법상 수익의 귀속시기 도래로 인해 익금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아 세무상 익금과 회계상 수익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따라서 선수금으로 처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기재하고, 향후 수익 인식 시점에 반대 세무조정(익금불산입 △유보)을 통해 해소해야 합니다. 만약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 등 적절한 소득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