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및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2월 2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