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의 금액이 490만원이라 하더라도 전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확인서상의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달치 급여가 490만원인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항목별 상한액(700만원) 이내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전액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가능 여부와 최종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요건 확인을 거친 후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