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로 인해 과거에 손금불산입되었던 유보잔액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별도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주요 처리 기준
순자산가액 계산 원칙: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유보금액의 처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복 계산 방지: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로 가산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잔액)을 별도로 가감하면 중복 계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잔액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로 가산하여 반영한다면, 세무조정계산서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유보잔액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