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인 '1년간 2억 원'은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감면 한도액보다 적다면 해당 세액 전액을 감면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산출세액이 감면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납부 세액은 양도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감면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