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 매각 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며, 장부상 잔액이나 감정평가금액을 임의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양도가액의 원칙: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수수한 거래대금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상 잔액(세무상 장부가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지, 매각 시의 양도가액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감정평가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추계조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라면 감정평가금액을 임의로 선택하여 양도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주의사항: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구분 기장한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안분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각 시에는 실제 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장부상 잔액은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비용(취득가액)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