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표에 따르면, 월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아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얼마까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본인의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를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하여 해당 급여 구간의 세액이 1,000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