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품을 의미합니다. 기숙사비 지원은 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숙사비 지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적 지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