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육아휴직 복귀 직후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대체인력 문제나 보직 변경의 어려움 등 경영상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복귀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