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명세서 제공 서비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세무서에서 별도의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