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의 폐쇄가 확정되었는데, 사업자등록증 반납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흡수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의 폐쇄가 확정되었는데, 사업자등록증 반납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2026. 9. 1.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합병은 상법상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소멸법인의 사업자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폐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반납 절차
신고 의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법인합병신고서에 소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 기한: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폐업일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로 보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폐업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폐업신고 간소화: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되며, 과거와 달리 폐업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는 삭제되었습니다.
인허가 사업: 만약 소멸법인이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했다면,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관청에도 별도의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이익 방지: 폐업신고를 지체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