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를 1달 늦게 신고하면 신고 자체에 대한 수수료(수수료라는 이름의 별도 비용)는 없고, 대신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산세 발생 여부와 금액은 무신고인지, 신고는 했지만 세액이 부족한지, 부정행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간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가설건축물은 등기나 취득세 측면에서 일반 건축물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나요?
중간배당 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납기연장 후 분할납부 3회 중 1회를 미납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