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인 급부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경영 성과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실제 지급 관행 등을 확인하여 해당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