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특정 업종 전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그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처럼 서비스 업종명만으로 필요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내가 납품하려는 세부 품목(세부품명)이 경쟁제품 지정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2025~2027년 기준 총 610개 품목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격단말장치,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일부 품목이 신규 지정·분리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제품이 경쟁제품인지 확인
직접생산확인 기준 확인
신청 자격 준비
발급 절차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공장등록증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해당 제품 확인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청생산, 타사 상표 부착 납품, 허위 서류 제출 등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와 재신청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업종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처럼 업종명으로 묶기보다, 내가 공급하려는 세부 품목이 경쟁제품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품목이 경쟁제품인지, 그리고 그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무엇인지는 SMPP에서 세부품명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