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 알선 용역에 대하여 여행 알선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해야 할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 수탁 경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 알선 수수료(대행 수수료)가 되며, 이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객이 부담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 수탁 경비는 여행사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사는 본인의 수입인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탁 경비는 여행객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예수금 성격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만약 여행 알선 수수료와 수탁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