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법인 본점 타관이전 등기 신청 시, 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두 곳의 등기소에 모두 신청해야 했으나, 현재는 통합 접수 시스템이 도입되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용재결 업무지원 용역은 토지 관련 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시 환급이 보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매출 발행 금액은 동일하고 거래처만 수정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