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법인 본점 타관이전 등기 신청 시, 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두 곳의 등기소에 모두 신청해야 했으나, 현재는 통합 접수 시스템이 도입되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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