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5년 기준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이러한 당연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본인의 연령이나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다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