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시 제외되는 구체적인 임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지급 조건과 지급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