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재해 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용역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용역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어떤 업종(예: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요율이 해당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요율은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