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취업이 치유 지연으로 이어지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된 급여와 관련해 부당이득 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취업 사실 자체보다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했는지입니다.
보험급여 지급 제한 가능성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 위험
취업 자체가 곧바로 급여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정리하면, 요양 중 취업이 치유 지연으로 이어지면 요양 지시 위반을 이유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취업 사실을 숨긴 채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급여액의 2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 소견과 요건 아래 취업한 경우라면 부분휴업급여 등 다른 판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업 형태와 요양기관의 지시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