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동 사유와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는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거래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급가액 변동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
주의사항
대여금 채권추심 시 변호사가 급여압류를 진행할 때 변제금을 원금에서 먼저 공제했는데, 채권자가 임의로 변제충당 순서를 정할 수 있나요?
금액 착오로 인한 정정 시에도 발급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률 용어인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급여 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인 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