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포함하고, 배우자 본인이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본인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각 정당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할 때 '본인 공제'를 받는 것과,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귀하가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은 서로 다른 공제 항목이므로 중복 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소득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