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업자등록 시 선택해야 할 업종 코드는 551016(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입니다.
고시원은 세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면세 업종이 아닌 과세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며, 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등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구체적인 구비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시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