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향후 대응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늘어나 상시 10명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 작성 시 효력: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작성할 때는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향후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14가지 필수 기재사항(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퇴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 및 동의: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 상시 10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취업규칙을 정비해 두는 것이 향후 노무 관리와 법적 리스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