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단순히 개별 소득의 합계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각 소득별로 조정률을 적용하거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개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도 총소득 합계액은 3,8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 합계액 계산 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는 점과 총소득 합계액이 3,800만원 이하라는 점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각 소득의 성격에 따른 산정 방식과 비과세·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합계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