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받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여전히 원도급사이므로 산재처리는 원도급사 명의로 진행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제도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보험에 대해서만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및 보험가입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자로서의 책임은 원도급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원도급사에게 있으므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원도급사의 재해율 산정 시 해당 재해 건수가 합산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