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