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일반 통장을 타인의 급여 수령 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세무상 수입금액 탈루나 차명계좌 사용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결제, 인건비 지급 등 사업 목적의 거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사업체의 급여를 귀하의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거래 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당 계좌를 사업용 거래에서 분리하고, 부모님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할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