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산재 요양 기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상당액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할 때 실제 지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업급여를 대체지급 청구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즉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