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매입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수취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전자매입계산서를 지연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0.5%의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공제가 가능하나 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