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시 적용되는 시가는 해당 재화가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가격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일시적인 할인 판매 가격인 15,000원이 아니라 제3자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18,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