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실제 대가가 지급되는 날(송금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인보이스 발행일이 아닌 실제 송금 또는 대가가 지급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일은 환율 적용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실제 자금이 이동하거나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